세종=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매장은 513곳에서 올해 8월 기준 287곳으로 줄었다. 운영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체가 보증금제 실시 대상인데 이들 중 실제로 참여하는 곳의 비율도 81.8%에서 41.4%로 급감했다.
특히 시범운영 지역인 제주에서의 참여 이탈율이 높았다. 지난해 10월 422곳이었던 보증금제 실시 매장은 올해 8월 226곳으로 30.3%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제도를 전국에서 의무시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9월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발표하며 참여매장들이 혼선을 빚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환경부는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의무화하기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무리가 따른다”며 “제도를 백지에서 검토하고 제주 등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새 일회용컵 반환율도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103만3031개 중 76만2945개의 일회용컵이 반납돼 73.9%에 달했던 컵 반환율은 올해 8월 108만6860개 중 56만6347개(52.1%)가 반납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제주는 지난해 10월 78.3%까지 올랐던 회수율이 점점 떨어져 올해 8월은 54.2%까지 추락했다.
특히 시범지역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감량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제 참여 대상업체에서 사용한 일회용품컵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세종의 한 카페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은 1만602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445개)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비슷한 취지로 도입됐던 ‘1000원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 역시 참여율이 떨어졌다. 다회용컵 보증제는 1000원을 더 내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구입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서울과 제주 등 지자체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인 행복커넥트에서 189억 원을 투입해 시행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75곳이었던 참여매장이 올해 18곳으로 76%가량 줄었다. 제주는 참여매장 75곳 전체가 모두 일회용컵 사용 매장으로 선회했다. 소비자가 다회용기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 발생한 미반환보증금은 39억2500만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환경정책 선진국 중에서도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거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텀블러 할인 지원 확대 등 적은 비용으로도 일회용품 감축을 유도할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