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0대 A 씨와 영상 제작자 3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외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