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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1일 첫 재판

입력 | 2024-10-08 10:09:00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수원=뉴시스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이 사건 화재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1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 재판부가 맡게 됐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박 본부장은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화재가 ▲근로자 생명·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회사의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며 한국인은 5명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