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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24-10-08 10:45:00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뉴시스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와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 원으로 보고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간 나 검사와 이 변호사에 대한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왔다.

대법원은 이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참석자별로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안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기존 법리가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향응 가액 산정에서도 유지된다고 본다”면서 “3명 외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