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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金여사 겨냥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삼부토건 등 포함

입력 | 2024-10-08 11:09:00

삼부토건 주가조작·세관마약 수사외압·증감법 위반 등 대상
‘상설특검 與 추천권 배제’ 국회규칙 개정안도 전날 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8.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검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뒤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관련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며 “나머지 범죄 의혹은 특검법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 결정을 통해 바로 특검을 가동하는 제도다.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법으로 제도가 보장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잇달아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여권에 유리한 특검 구성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해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규칙 개정에 이어 특검 추진도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개별 특검법도 별도로 추진한다.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도, 상설특검 규칙 개정도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의 전형적 모습이다. 거부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중이라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