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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입력 | 2024-10-08 15:09:00


사진=뉴시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