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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술을 마시고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