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美 국내만 적용… 3년간 유지 구글 “애플과 경쟁 관계… 항소할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이 구글에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앱 제작자들이 구글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도 요구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미국 내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며 3년간 유지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도네이토 판사는 구글 측에 “앱스토어 및 결제 시스템 개방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다양한 시정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하는 대가로 앱 개발사에 돈을 주는 행위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사전 설치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구글 외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앱 목록(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이번 명령이 시행되면 구글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악의 경우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약 500억 달러(약 67조4600억 원), 총이익은 10억∼15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글 측은 즉각 법원에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구글이 애플과 경쟁 관계라는 명백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