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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불법 대부업 ‘유튜브 광고’ 못한다

입력 | 2024-10-09 01:40:00

구글, 금융상품광고 사전인증 도입
‘불법사채 광고 차단’ 첫 자율규제




다음 달 7일부터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만 유튜브에서 대출 상품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불법 사채 광고를 막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는 아예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등과 ‘불법 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구글의 자율 규제 방안이 공개됐다. 국내 이용자가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불법 사채 광고 등을 막기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불법 사채 조직과 그에 따른 피해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부는 금융 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구글의 자율 규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광고주는 구글 유튜브나 크롬에 대출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 광고를 올리기 전에 구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광고주가 계정을 만들 때 사업 정보와 광고 목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고, 구글이 이 광고주 정보가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 뒤 인증을 내주게 되는 것. 지금까지는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사채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해 시정권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사후 조치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전 차단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자기 상품을 알리면서 동시에 금융 서비스를 추가로 끼워서 광고하려 할 때도 구글 측은 이런 금융 서비스 광고를 하는 게 타당한지 심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판매 정보를 알리면서 보험이나 대출 서비스를 광고하려 할 때 구글 측이 이런 금융 서비스 광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지게 된다는 것이다. 구글은 사전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불법 위장 업체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실제 광고를 확인해 심사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 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유튜브에서의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사기, 사채 광고 등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다른 플랫폼들과도 불법 금융 광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