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유죄 선고한 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근거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올 6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하는 재배당 요청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사유가 없고, 재판 지연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