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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비율, 대기업 70%인데…중소기업은 10~30% 그쳐

입력 | 2024-10-09 08:01:00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중 사용비율 女 70%·男 7%
가사노동 쏠림도 여전…“육아휴직 할당제 등 고려해야”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 뉴스1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체 규모와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가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모두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2022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0.0명으로, 2010년(10.1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의 경우 0.1명에서 5.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2년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가입 등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갖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의 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2022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은 42.8명, 남성은 73.0명으로, 2010년(여성 24.9명, 남성 60.6명) 대비 각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에 따른 격차는 최대 4배 이상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00명당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는 74.4명에 이르지만, 50~299명 사업체는 19.8명, 5~49명 사업체는 31.2명, 4명 이하 사업체는 15.6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고, 업무 부담이 동료에게 전가되는 문제로 인해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별에 따른 사용률 차이도 여전했다.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은 모(母)의 경우 2010년 40.6%에서 2022년 70.1%로 약 30%p 증가했다. 반면 부(父)의 경우 0.2%에서 6.8%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 내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성별 격차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비중은 2004년 13.3%에서 2019년 22.4%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아내가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남성 가사노동 참여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5~64세 남녀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 중 남성의 투입 비중은 18.6%로 일본(15.5%)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한다.

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출산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꾸준한 정책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규모별·성별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일·가정양립 제도의 확대와 함께, 제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녀가 각각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남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녀 육아휴직 할당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 내 육아 분담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부모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및 활용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