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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어민들에게 4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로부터 받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운영 중인 영흥화력발전소는 2004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가 영흥도에 자리 잡으면서 어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은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바다로 다시 배출하는 따뜻한 물)로 인해 수온이 상승, 바지락과 동죽, 굴 등이 종적을 감추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발전소의 온배수로 인근 해역의 수온이 상승했다면, 충분히 해양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지락과 동죽, 굴 등 어패류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수온이 1.5~2도만 오르더라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해수 취수구와 배출구의 수온차는 7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2022년 1월과 8월 온배수의 취수구와 배출구 평균 수온차가 14도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이 2018년부터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민원을 제기한 데 따라 용역을 통해 검증해보기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보상기준일을 충족한 어촌계(마을어업, 패류양식)에 대해 수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산피해율(0.0049~0.5331)을 분석, 약 45억원의 보상금이 산정됐다.
2004년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20년 만에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처음 인정된 것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