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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연체한 소액 통신요금 추심 중단한다

입력 | 2024-10-09 13:09:00

8일 금융감독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금융감독원 본원 건물이 전면 폐쇄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2.08. [서울=뉴시스]


3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30만원 미만의 이동통신요금 연체액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SKT,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소액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에 대한 추심 중단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생한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올해 연말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채권 매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SKT는 12월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은 통신사 안내나 홈페이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