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명 씨의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도 이 곳이다.
사세행이 고발한 건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명 씨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중이다. 명 씨는 이에 대해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김 여사에게)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