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이 우수하다며 ‘기술특례상장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최초 공모가에 못 미치는 주가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믿고 청약에 참여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9년 8개월간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 203곳 중 149곳(73%)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로 거래되고 있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평가해 상장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 측은 “상장 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상승했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일반 상장된 기업 422곳 중 264곳(64%)의 주가도 공모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본 것이다.
김 의원은 “공모가 부풀리기가 결국 개미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산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투자자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