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진·부울경 취재본부
활동을 1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 특위는 마지막 활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하면서다.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2021년 만들어졌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운다는 게 취지다. 전국 43곳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두고 있다.
도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후 경남교육청은 마을 강사의 정치적 중립 서약 등이 담긴 쇄신안을 마련하는 등 의회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갑작스러운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잇따라 도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지역사회 반발도 끊이지 않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나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도 10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의 입법 예고에 도교육청은 물론 전 시군 교육지원청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같은 기간 조례 폐지안에 의견을 제출한 1만7307명의 도민 중 찬성은 5176명(29.9%), 반대는 1만2131명(70.1%)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10일 간담회, 15일 안건 심사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위는 논란이 되는 조례일수록 폐지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섣부른 판단이 자칫 학생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위와 소통이 부족했단 지적을 받고 있는 경남도교육청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
도영진·부울경 취재본부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