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알선 등 유죄… 1심보다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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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문대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 투약한 30대 동아리 회장 A 씨가 성폭력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수많은 남성에게 돈을 받고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와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마약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2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판 혐의를 받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