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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 돈 잃자 ‘불붙여 살해’ 60대 징역 35년

입력 | 2024-10-10 03:00:00

20만원 잃고 홧김에 휘발유 뿌려
“난로 넘어져 화상” 보험금도 가로채




윷놀이 도박에서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 20만 원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또 김 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김 씨는 피해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김 씨는 보험회사에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면 자신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을까 봐 피고인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4개월 동안 참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면서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김 씨는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