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5년만에 2.2배로 전체 사망자중 비중 10% → 20% “마지막까지 존엄성 지키고 싶어” 누적 244만명 ‘사전의향서’ 등록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62)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유를 묻자 “부부 모두 건강에 문제는 없지만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또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했다.
● 연명치료 안 받은 사망자 6년간 33만 명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사 2명이 판단한 경우 ‘임종 과정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 244만 명이 사전의향서 등록
지난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중 절반가량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거나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였다.
전문가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 미리 가족 등과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에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등의 강력한 반대로 연명의료 중단이 안 이뤄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 명예교수는“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자신의 뜻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원 시절 존엄사법 통과를 주도한 원혜영 웰다잉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치료해 회복될 수 있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목숨만 연명하기 위한 치료는 인간다운 품위 있는 죽음을 막는다”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통해 현재 삶의 의미를 더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