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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검색 독점 구글, 기업분할 검토”

입력 | 2024-10-10 03:00:00

연방법원에 구글 제재 초안 제출
구글 “소비자에 부정적 결과” 반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서울=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올 8월 워싱턴 연방법원으로부터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크롬 브라우저, 플레이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구글의 주요 사업 부문을 매각시키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32쪽 분량의 문서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으로) 경쟁사들이 사용자 확보를 위해 경쟁할 인센티브가 거의 혹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구조적 구제책’이 사업부문 매각 등을 통한 기업 분할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라고 이해하고 있다. 블룸버그 또한 구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한다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크롬 브라우저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구글에 인공지능(AI) 모델 및 검색 결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글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지배력은 물론 미래의 지배력까지 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구글의 기존 지배력이 AI 사업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애플, 삼성 등의 전자 기기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되기 위해 구글이 이 기업들에 거액을 지불하는 일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이번 제안은 초기 검토안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구글에 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담은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에 “급진적이고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반발했다. AI 사업의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등은 구글이 향후 수년간 법정 소송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글의 분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20여 년 전 역시 반독점 소송으로 분할 위기에 몰렸던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항소심 판결을 통해 분할을 면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