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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상설특검 지명 거부땐 탄핵 사유” 與 “이재명 방탄 공고화 위한 사설 특검”

입력 | 2024-10-10 03:00:00

尹이 임명 안해도 제재 규정 없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8/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이 추천받은 특검을 지명하지 않으면 불법이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고 버티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되풀이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미 제정돼 있는 특검법을 따르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으로 우회를 시도한 것이다. 수사요구안은 일종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낸 상태다.

다만 당내에선 수사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특검 최종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이란 점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현행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 2명을 추천받은 뒤 3일 안에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은 없다.

여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물타기를 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이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검 폭주를 멈춰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