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화장품 등 159개 안전성 검사 6개 제품서 국내 기준치 초과…판매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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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으며, 납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