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알리’ 직구 아이섀도우서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19.8배

입력 | 2024-10-10 06:15:00

서울시, 해외직구 화장품 등 159개 안전성 검사
6개 제품서 국내 기준치 초과…판매 중지 요청



ⓒ뉴시스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으며, 납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 구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