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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로 서울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이스라엘 교수 엄단하라”

입력 | 2024-10-10 09:59:00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표현의 자유 무시”
법원, 재물손괴 혐의로 교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뉴시스


서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하고 학생에게 폭언을 한 이스라엘 국적의 교내 음대 교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이스라엘 국적 A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서울대는 더는 비호하지 말고 엄단하라”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월9일 해당 내용의 포스터를 붙이던 학생에게 포스터를 떼라고 요구한 뒤 사흘 뒤 흰색 스프레이로 여러 장을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교수는 학생에게 “포스터를 떼지 않을 것을 100% 약속한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후 포스터를 훼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30일 재물손괴 혐의로 A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약식명령이란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수박은 “교수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며 “서울대는 몰염치한 행동을 묵인·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A교수를 엄중 징계함으로써 그가 한 행동이 우리 대학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