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구라’ 갈무리)
배우 김정민이 전 연인과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10억 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애초부터 없는 돈”이라고 억울해했다.
지난 9일 김구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김정민이 게스트로 출연해 전 연인 A 씨와의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정민은 “(김구라) 방송에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한 달 정도 했다. 지금 6~7년을 쉬었는데, 처음엔 (A 씨를) 고소했을 때 쉴 수 있다는 걸 당연히 감수했는데 이렇게 길게 쉴 줄은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은) ‘너는 남자를 만나서 돈을 그렇게 받고’라며 화가 나 있었다”면서 “(A 씨가 유죄라는) 판결이 났어도 ‘독한 X’, ‘남자가 불쌍하다’는 식이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민은 지난 2017년 2월 전 연인 A 씨로부터 혼인빙자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고, 김정민 역시 상대방을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후 A 씨는 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민은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줄 몰랐다. 법적으로 판결이 나면 깨끗해질 줄 알았다. 진흙탕 싸움하는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며 “선배님 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진실은 나중에 밝혀져도 연예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으니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정민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선물 받은 것들은 이미 돌려준 상태였다. 이를 제외하고도 데이트 비용 등이 있다고 해서 1억 원을 달라고 해서 줬다. 왜 1억 원인지 모르겠으나 달라고 하니까 줬고, 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애 초기에 제가 경기도 쪽에 살고 있었고, 집이 좀 멀었다. 좋아하니까 (A 씨와) 가까이 살고 싶어서 근처에 그 사람 명의로 집을 구했다. 이사 비용, 월세 보증금을 A 씨가 다 내뒀다.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사 비용, 몇 달간의 월세, 여행 경비, 같이 밥 먹는 데이트 비용 등을 통틀어서 (A 씨가) 1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A 씨가 뜬금없이 10억 원도 요구했다는 게 김정민의 주장이다. 김정민은 “한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10억 원을 돌려달라더라. 너무 황당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소했다”며 “10억 원이라는 돈은 애초에 있지도 않다. 제가 법정에 증거 제출할 거 아니냐? 없는 돈이다. 10억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