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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

입력 | 2024-10-10 10:50:00

“18일까지 이행 계획 제출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07.[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두 건의 시정명령을 했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8일에 이어 10일에도 시정명령을 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3일 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요구에 지난달 20일 장애인체육회는 수용했으나 체육회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드러냈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회원단체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직접 징계하고 있으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 기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신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돼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체육회는 이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