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살인범 징역 15년형
법원 로고 ⓒ News1 DB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사이코패스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 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 C 씨에게서 B 군을 건네받은 후 C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 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B 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