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사이코패스’ 고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간 뒤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 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아이 엄마인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것”이라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A 씨는 당초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