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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볼게” 24층서 11개월 조카 내던지고 “내가 안락사 시켰다”

입력 | 2024-10-10 14:08:00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사이코패스’ 고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간 뒤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받은 후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조카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 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아이 엄마인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것”이라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A 씨는 당초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