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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7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낮 12시께 경기 가평군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