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 씨(현재 일병)가 지난 8일 국선변호인 B 씨를 해임하고 숨진 훈련병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전날 밤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부중대장이었던 남모 중위(25)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튿날 A 씨는 박 훈련병 등 5명과 함께 중대장이었던 강모 대위(27)의 지시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받았다. 이 일로 박 훈련병이 사망했고 A 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 발생후 강 대위와 남 중위는 훈련병 5명을 대리하던 B 씨를 통해 A 씨 가족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센터는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B 씨는 A 씨를 처음 찾아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A 씨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 씨는 지난 8일 A 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강 대위는 300만 원, 남 중위는 5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A 씨 측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거부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강 대위와 남 중위를 구속기소 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은 오는 11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