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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속 평균 11개월…“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사지로 몰아”

입력 | 2024-10-10 15:17:00

청년 40.8% 비정규직…평균 근속기간 10.9개월
박정 “반복계약 할 수 밖에 없는데…낙인 찍기”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08. [수원=뉴시스]


단기고용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정책이 노동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청년층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청년(15~29세)의 40.8%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9개월이다.

또 구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용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채용공고 11만4266건 중 1년 이하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2만1410건으로 18.7%에 달한다. 그 중 3개월 이하는 5642건으로 26.4% 수준이다.

박 의원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고용 관행이 만연하다”며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급액을 감액하겠다는 정책은 노동 취약계층을 더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7월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문제라고 봤다.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확대하는 등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안이다.

또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 비율은 6.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3회 반복수급은 4.6%(5만9000명), 4회는 1%(1만3000명), 5회 이상은 0.8%(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실제 3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6.4%에 불과한데 그 중 실제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반복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모두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