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2시 43분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원 안)가 이태원역 삼거리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뒤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 씨의 차는 약 8분을 더 달리다 택시와 부딪쳤고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독자 제공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경찰이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와 부딪힌 택시의 운전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혜 씨가 음주 운전하기 전 동행했던 남성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 관련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사고를 낸 5일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