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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식사제공’ 결심 또 연기…선고는 내달 14일 지정

입력 | 2024-10-10 17:29: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2024.10.10/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10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 자료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심 공판을 이달 24일로 미뤘다. 선고일은 11월 14일로 미리 지정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는 김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당에 동석했던 인물은 결제와 관련해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금융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일부는 회신이 안 됐고, 과세와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며 결심 공판을 24일로 미루겠다고 했다.

이에 결심 공판은 총 두 번 미뤄지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예정됐던 결심을 한 차례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이달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밝히면서 당일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