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과 보험약관대출 받아서 ‘아도인터내셔널’에다 2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많은 돈을 잃고 하루하루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 근심하면서 사람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정모 씨는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기범들을 엄벌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사기로 돈을 날리게 됐다는 그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사기집단들이 열심히 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지, 우리 법이 그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며 “중형으로 다스려달라”고 호소했다.
● ‘다단계 피해’ 눈물의 탄원 1500건
뉴시스
주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정부의 인가·등록 없이 4467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유사수신) 이 중 약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사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다단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년간 끌어모은 투자자는 약 3만6000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올 3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대리해 논란이 일자 사임하기도 했다.
● 서민 울리는 다단계 사기, 다시 증가
주범 이 씨는 올 7월 1심에서 사기와 불법유사수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지만,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비해선 형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 성동구의 최고급 아파트를 주소지로 등록한 이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변경 계획을 밝히며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당하게 재판절차를 지연할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 없이 선고 할 것”이라고 선을 긋자 그는 이달 7일에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