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넘어선 소고기과일죽 판매 중단 관할지자체 김포시청 통해 해당 제품 신속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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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10.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