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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작’ 혐의 쿠팡에…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지”

입력 | 2024-10-11 03:00:00

1600억 과징금은 일단 내야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이를 멈추라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공정위와 법정 다툼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된 알고리즘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1600억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제재를 두고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올 6월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을 위쪽에 올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과 후기를 조작했다며 162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이를 두고 쿠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조작’이라고 본 검색 알고리즘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손봤다.

다만 법원은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1628억 원을 내야 하고 만약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