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고발 후 과태료 부과
집중호우 기간 오폐수를 몰래 버리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배출시설 기준을 위반한 서울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8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이나 비소 등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기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현장 점검반 10개 조가 시내 26개 시설을 불시에 방문했다. 특히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성수동의 한 금속가공 업체는 오폐수를 몰래 버리려고 불법 배출구를 설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운영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는 등 총 5개 업체가 이번에 적발됐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