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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4-10-10 23:17:00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 등 3명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품 판매 등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줘 티메프에 총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 자금 67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달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