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약 13시간 뒤인 오후 11시경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티메프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구 대표 등이 판매 정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북미와 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의 자금 총 671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4일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