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언론노출 금지’ 규정 적용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경찰이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와 부딪힌 택시의 운전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혜 씨가 음주 운전하기 전 동행했던 남성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 관련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사고를 낸 5일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