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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현역의원 20명 미만 재판 받을듯

입력 | 2024-10-11 03:00:00

‘행사장 돼지머리에 5만원 지폐’… ‘SNS에 여론조사 왜곡 게시’ 등
檢, 국힘 2명-민주 10명 이미 기소… ‘불법 홍보’ 정준호 30일 첫 재판
법원행정처 “선거사범 신속 재판”




4·10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0일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총선 직후 현역 의원 27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20년엔 기소된 의원 27명 중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행이 예상되는 의원 수는 2020년 총선보다 적지만, 법원의 재판은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권고하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 10일까지 與 2명-野 10명 불구속 기소

공소시효가 끝난 10일까지 검찰이 기소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 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 원 지폐를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 개별 사무실을 돌면서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가능하지만,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와 사무실 등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방송사 여론조사를 왜곡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지역구민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한 혐의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동생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동생 법인으로부터 4302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은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대학생 신분이었던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받아 챙기고, 대출금 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신영대 허종식 의원도 각각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96억 원인 재산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가장 먼저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원을 고용한 혐의 등으로 30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김형동 신성범 의원 등과 민주당 송옥주 조계원 의원 등이 기소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은 20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法, ‘6·3·3 원칙’ 강조… 재판 속도 낼 듯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사범 재판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끝마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개월 후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