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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8억 훔친 창고 관리자 구속 송치…“죄송하다”

입력 | 2024-10-11 10:27:00

경찰이 압수한 현금 다발 일부. 송파경찰서


임대형 창고에 보장돼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친 창고 관리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무인 임대형 창고의 중간 관리자인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 21분쯤까지 피해자가 빌린 창고에 들어가 캐리어 6개에 나눠 보관 중이던 현금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CCTV 하드디스크를 파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 씨가 관리하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라진 현금이 68억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와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