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현금 다발 일부. 송파경찰서
임대형 창고에 보장돼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친 창고 관리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 씨가 관리하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라진 현금이 68억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와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