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다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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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37년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11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수감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과거 형사 처벌로 수감된 뒤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가정폭력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이력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는 전처와 경비원이 외도하고 있다는 망상으로 범죄를 일으켜 피해가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A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으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처 B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엔 아파트 경비원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까지 전처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