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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첫 재판…운전자 “가속페달 안 밟았다”

입력 | 2024-10-11 11:08:00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5명 상해
검찰 “가속페달 밟아…경적 조치도 안 해”
차모씨 측 “제동페달 밟아…제동 안 됐다”
국과수 직원 및 제조사 직원 등 증인신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뉴시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가속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차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버스기사였다”고 짧게 답했다.

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차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가해차량의 브레이크가 전자식인지 유압식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와 제조사 직원을 증인신청했다. 유압식일 경우 전자제어장치(ECU)를 거치지 않고 제동돼 자동차의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설명하며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다음달 13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