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변호사 “공소사실 모두 인정” 8개월 동거 요구…협박으로 심리적 지배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중에는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범행을 인정했다.
무속인 박 모 씨(23·여)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씨와 함께 출석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뒤 A 씨가 성인이 되자 박 씨는 동거를 요구했고 약 8개월간 함께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 박 씨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A 씨를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박 씨는 이런 방식으로 2년간 A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A 씨에게 자해하도록 강요하거나,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