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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 약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20분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약 4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4번의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22년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8월 출소했다.
(포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