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센터장도 징역 1년2개월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센터장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회복 등 기회 제공을 위해 B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노인복지센터 직원 2명에겐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B 씨 등은 A 씨를 도와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금융문서를 함께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한 금원을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횡령한 보조금을 외제 차 구입, 해외여행, 코인 구입, 백화점 쇼핑 등 사적으로 탕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는 것은 결국 복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센터는 폐쇄됐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관할 구청에 적발된 후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며 “횡령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