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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헬기’ 징계에 유철환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입력 | 2024-10-11 13:39:00

“이 대표 이송 헬기, 닥터헬기 아냐…응급의료 헬기”
“유철환, 적용할 수 없는 규정 적용해 징계 요구”
“권익위, 정당한 권한 이외 행위…명백한 직권남용”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유철환 위원장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에 이송된 것을 두고 서울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 이송 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며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 바, 권익위가 정당한 권한 이외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