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주변 시세나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불안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체납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나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세입자의 보증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체납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금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점검과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