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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배우다 젊은 남자랑 바람났다”…적반하장으로 이혼 요구한 아내

입력 | 2024-10-11 16:30:00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요리를 배우면서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까지 요구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11일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요리학원에 등록했고, 학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동갑이었던 둘은 금방 친해졌고 이내 결혼까지 했다.

아내는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뒀고 오랜 시간 가족에게 헌신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내는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했고 A 씨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한다.

A 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 이후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며 “사진에는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도 그 남성과 다녀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몇 달 후 모든 걸 알아챈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상간 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3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전혀 무관한 요소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