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 축구아카데미 감독.(뉴스1 DB)
축구클럽에서 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 대해 법원이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아동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피해 아동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코너플래그로 가격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당시 B군이 속한 팀 선수들은 상대 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C 군을 포함한 4명이 코치로부터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도 진술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웅정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쯤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손웅정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라고도 했다.
(춘천=뉴스1)